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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정비사업 정상화 등 요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민들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민원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송파구 신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접수됐다.

 

장미종합상가 소유자라고 밝힌 A씨는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신속통합기획 지구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처럼 신통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아파트 용도가 아닌 상가는 해제해야 마땅하다"며 "장미상가는 허가제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분명히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를 포함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예정지 10곳을 내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사업 예정지로 주관 부서의 요청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신통기획(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개발 사업(절차)이 진행 중이어서 아파트 용도 외 상가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단기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정상화에 힘써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 B씨는 "북아현 2구역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승인 직전에 서대문구청과 조합 간에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합원 1+1 분양 관련 갈등은 서울시(서대문구), 조합, 조합원이 소통과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는 "북아현 재개발은 강북 지역에 대규모(7000세대 이상)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달라"고 했다.

 

시는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상담하는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조합 설립과 운영,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코디네이터 투입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서대문구에 민원 내용을 안내하고 조합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코디네이터 파견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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