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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업계 국제유가 변동성 커졌지만 9월 유류할증료 낮춘다

항공기에 급유하는 모습. /뉴시스

항공업계가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류할증료 인하 움직임을 보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9월 유류할증료를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노선 거리에 따라 1~4달러 정도 낮췄다. 운항 거리가 2500~3000mile(마일) 미만에 해당하는 한국~싱가포르 노선은 지난 8월 유류할증료가 33달러였으나 오는 9월부터 29달러로 줄어든다.

 

티웨이항공은 운항 거리가 5000mile(마일) 이상인 노선에서 8월부터 유류할증료 9만8200원 부과했으나, 오는 9월부터 8만5300원을 부과한다.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에어프레미아는 할증료 인하 금액이 LCC 중 가장 컸다. 인천~뉴욕 노선의 지난 8월 유류할증료는 12만5900원이지만 9월부터는 11만300원이다.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은 노선에 따라 1~4달러 수준에서 할증료를 인하했다. 에어로케이는 8월과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동일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9월 유류할증료 인하에 동참했다. 대한항공은 6500mile(마일) 이상 노선에서 8월 14만1400원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12만3200원으로 낮췄다. 아시아나항공도 5000mile(마일) 이상 노선에서 8월 11만5000원 부과하던 유류할증료를 10만1900원으로 인하했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항공사의 매출원가 33~45%는 항공유 비용이 차지한다. 지난 2022년 고유가 현상이 심해지자 항공업계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계속해서 인상한 바 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임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으로 지난 1996년 이후 단기간에 유류가격이 급등락을 되풀이하면서 등장한 제도다.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하며, 탑승 시점에 따른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에서는 약 1개월간의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산정한다. 각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잦은 요금 변경과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근거해 항공사들은 할증료를 부과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부 항공유를 미리 구매하는 항공사도 있다"면서 "유류할증료는 과거 기름값을 반영하지 미래 유가 급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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