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선허용·후규제 접근
정부가 메타버스(Metavers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과거 잠시 주목받았다가 침체된 이 분야가 재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을 시행, 가상·증강현실(VR·AR) 등 가상융합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바다. 이번 법령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적 법률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및 추상을 의마하는 메타(Meta)와의 합성어로, 가상현실과 달리 초월적이며 현실과 경계가 흐릿한 하이브리드 세상을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TC 2020 기조 연설에서 "지난 20년을 압도하는 앞으로의 20년에는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던 일이 시작될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지목하면서 전세계적 붐이 일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고 기업 전체 지출의 20%를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Reality Labs)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부응하지 못하면서 메타버스를 전면에 내건 콘텐츠들 또한 사실상 모바일 게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메타버스 사업을 축소했다.
이번 법령이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메타버스 붐이 일었던 때와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과 5세대(5G) 이동통신의 확대 등 긍정적인 배경 성장이 있었고, 정부의 과감한 '선허용·후규제'가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에 있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업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권역별 메타버스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한국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 주요 제조업체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 활동의 증가, 소비자의 높은 신기술 수용도,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 등의 성장 동인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요 시장조사 기관들은 향후 해당 지역의 CAGR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43%~49%의 고성장을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선두 권역인 북미의 CAGR은 약 35~45%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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