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간 체결한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작성한 ▲해외결제사업 계약서(2건) ▲아웃바운드 계약서(4건) ▲바운드 계약서(1건) ▲기타 계약서(2건) 등을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 내 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금정산을 위해서는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는 금감원의 근거가 힘을 받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는 불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NSF스코어란 애플의 일괄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때 요구되는 고객의 신용정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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