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참여할 업소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지정된 업소로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식사료 또는 구입 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임신부는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업소 방문시 증빙서류는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제시해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임신부 할인음식점 신청은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하면 되고 참여업소에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저출산으로 인한 창원특례시 심각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 됐으며 할인금액을 시가 지원하지 않음에도 영업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창원특례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442개소로 참여음식점에는 임신부 할인음식점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창원관광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경제난, 고물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적극 동참해 주신 영업주분들의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 창원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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