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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란봉투법 기업 경재력 훼손" 우려

중견련, 124곳 대상 의견 조사…"국가 경제 역동성 저하될 듯"

 

73.4% '부정적', '긍정' 답변 18.5% 그쳐…"부정파급 효과 커"

 

기업들, 직장점거 금지·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등 '희망'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이 각각 45.2%, 28.2%로 조사된 반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18.5%에 그쳤다. 70.1%는 노란봉투법이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73.4%로, '긍정적'(21%)을 크게 앞섰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 역시 적절치 않다고 봤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이 야기될 것'(79%)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복수응답으로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72.6%가 반대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도 78.2%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원하는 노사관계 법제의 합리적 입법 방향(복수응답)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금지 등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6일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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