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이달 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우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 택배 화물일 경우에는 50만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18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고,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8월 7일 공고하고,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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