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단 평가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작스런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9억원)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2억원)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4억원) △ 후포배수갑문 수동개폐시설 설치사업(3억원)이다.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756.4㎡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 발효식품의 안정적인 생산 및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가공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다양한 주민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노약자들이 해당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전동보장구에 스마트모빌리티 단말기를 설치하고 고창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넘어짐 등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후포배수갑문 수동개폐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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