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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팔색조’ 선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여름 철새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환경부

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팔색조를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한다.

 

팔색조는 주변에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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