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 기반 마련"
바이오디젤과 바이오항공유 등 석유에 혼합해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연료 종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원유의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를 반영해 중동 외 지역 원유 수입을 지원하는 제도가 3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석유정제업 범위를 친환경 정제연료를 혼합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 재생합성연료(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등 원료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했다.
또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했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를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는 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리터당 16원 한도 석유수입부과금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동 원유 수입비중은 2021년 59.8%에서 지난해 71.9%까지 높아진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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