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날(25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메트로경제신문>
이 의원은 지난 4월2일 C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영운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두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전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공 전 후보의 국회의원 자격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에 맞춰 질의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 전 후보의 자녀를 비방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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