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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영운 딸 갭투자' 발언 허위사실 고발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날(25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2일 C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영운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두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전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공 전 후보의 국회의원 자격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에 맞춰 질의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 전 후보의 자녀를 비방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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