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376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만대 이상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면 신청 가능하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지원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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