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은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에너지 설비를 마련하는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짓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해 지하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 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시는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을 위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건물 대지 내(On-Site)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만 인정됐는데 서울의 경우 도심지 고밀화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열 히트 펌프 보급도 활성화한다.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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