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원내에서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없이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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