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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구직자 혼인여부·가족 학력 요구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 적발

고용부, 상반기 구인공고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등 부과

지난 17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뿌리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비속의 학력과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직공고, 청년 다수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지원자 자신의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 등에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 전액을 환급했다. 법 제9조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거나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채용탈락자 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각각 법 제11조제4항, 법 제10조 위반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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