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농식품부,해수부 등 합동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나 선물가격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선물가액 등의 상한이 현실적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여서 사실상 선물가액의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금품제공 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됐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현재까지 고수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가상승, 고물가, 소비위축 등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민생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하고 내수 소비활성화를 위해 음식물 제공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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