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8일 강원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장금(場金)이 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비롯해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최길성 금융감독원 강릉지원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소상공인 전용 상담창구를 속초금융센터에 운영한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액 1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P 대출금리 우대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장 내 소상공인 결제 단말기 무료 교체와 함께 더 편리한 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금이 결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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