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도 중산동 1829-5번지 농지일대에 페기물인 건설현장 폐골재 및 염분이 가득한 일명 죽뻘이 불법으로 투기되어 , 토양오염 및 도로파손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6월달 중순부터 중산동 인근 농지에 불법매립을 위해 농번로 진입로부터 농지까지 덤프트럭(24톤)수십대 분량의 폐골재를 사용하여 주변 토양과 인근 하천 수질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 이곳 농지를 성토하다는 구실로 인천 서구 청라지역 건설현장에서 염분가득한 죽펄을 운반해 농지에 2미터 이상 성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24톤 덤프트럭 한 대당 십만원에서 이십만원이상 투기비용을 받아와 성토가 아닌 불법사토장을 운영하여 하루에 수백만원에서는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근주민 A씨는 하루에도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이 심하게 발생하고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폐골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불법매립업자는 예초에 건축허가로 승인을 얻어 2미터 이상 성토는 허가를 취했고, 폐골재 사용 여부는 아무런 문제 없다며 일관성있게 변명하고 비산먼지허가에 대해 묻자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안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중구제2청 환경지도팀 비산먼지 관련담당 A주무관은 지난달 26일 비산먼지신고에 대해 신고가 안되 있다며 현장확인 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7월2일 전화 통화시 당시 담당자가 착각 했고 B주무관 본인이 중산동 비산먼지관련 담당자라며 민원전달을 받았다. "27일 신고를 하여 필증을 득하였다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6월 중순부터 작업이 시작됐으며, 비산먼지신고는 먼지발생 우려 현장에 작업 전 비산먼지 신고를 득한 후 최소한의 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물차 및 세륜기 설치 등을 갖추고 작업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다.
아울러, 중구제2청은 민원신고에 따른 환경지도팀 직원 2명이 현장에 출동 폐골제 사용 및 뻘성토에 대해 확인을 했으며 담당자에게 현장상황를 전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단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며 불법매립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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