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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했다가 덜미… 공정위, '꼬치의품격'에 시정명령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 제재

'꼬치의품격' 영업표지 /자료=공정위 제공

꼬치 전문점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원는 10일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7월 14일까지 약 8개월간 1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로부터 최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로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가맹계약에서 이같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맹 희망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년간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 조치가 처분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가맹본부 중 71%에 해당하는 15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처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꼬치의품격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2023년말 현재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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