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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22대서 더 독해진 '온라인플랫폼법' IT 업계서는 "독소조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축
국회 시작 한 달만에 법안 '우루루'
계약서교부·단체교섭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통규정
IT 업계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플랫폼 과도한 제약" 비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새로 발의 된 온라인플랫폼 입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단체교섭권 등 조항 일부가 플랫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연이어 발의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대선과 총선에 밀려 흐지부지됐던 과거를 뒤로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로 돌아왔다. 업계에서는 단체교섭권 등 일부 세부 규정을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22대 국회 시작 후 한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의 온플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 교부 및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통지 의무를 공통 세부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하며,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도 법안 내용의 핵심이다.

 

다만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각 법안별로 차이가 있어 매출 기준 100억 원부터 5000억 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5일 참여연대 등 110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와 단체교섭권 설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5개 법안이, 단체교섭권 제도 도입은 4개 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입법 시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단체교섭권 행사 시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제약,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까지 법안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안을 추가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만큼 법안 마련이 오히려 늦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앱 3사를 예로 들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배달앱에 수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에 달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배달 앱 기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혁신 성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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