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청약철회권·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금감원, 금융사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대출 계약시 원치 않는 카드·보험 가입 요구는 거절 가능해"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A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지만 A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했다. 이때 금융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는 없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이른바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만일, 금융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금융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한다. 이는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