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7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 성명, 배출 품목, 배출량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재활용, 대형폐기물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 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차량에 혼합된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건설폐기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반입될 우려도 있어 철저하고 명확한 배출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매립 시설로 반입하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매립장관리사무소에 배출 예정일 최소 3일 전 사전 신고 후 신고증을 받아 지참해 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군은 배출 방법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해 혹시 모를 악성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연성 폐기물 매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활용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고제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 운영 기간 홍보와 교육을 통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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