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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아파트 건축자재 매입담합 연루 20곳에 과징금 총 12억원

/공정위

 

 

아파트 건축자재를 사들일 때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을 받는 업체 20곳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에 더해 과징금 총 12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등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낙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2022년 4월 기간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답합을 시도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더해 총 12억14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20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이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뜻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이고, 소방내진재란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이 셋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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