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사실상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간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한 후보는 장동혁·박정훈·진종오(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고, 원 후보는 인요한·박진호(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한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와 연대하는 최고위원 후보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나경원 후보는 러닝메이트에 대해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줄 세우기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갈등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 내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원내대표만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대표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할 경우,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 대표가 힘을 받는다' '계파 다양성이 떨어지니 특정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자'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례를 예로 들며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표를 조력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다른 계파의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단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뿐 아니라 작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시 당원들의 선택으로 친윤계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꾸려지지 않았나. 통상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러닝메이트'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쓰는 것은 생소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러닝메이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준석 지도부'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하면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는 지난 2022년 7월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이에 당대표-최고위원 간 연대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 운동이 '조력'을 넘어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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