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을 빚은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진의는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적인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었다"며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우 장관께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당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청문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증인 등을 모시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석을 위해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청문회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날 상정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다시 담겼다.
이와 함께 염 의원 안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했다.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임차인 등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촉구했다. 박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이달 19일까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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