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 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000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여권 대행 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및 민간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해야 한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여행 전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한다"며 "바쁜 일과로 근무 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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