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는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방어운전이 어렵고 과속 위험도 있어 자칫하면 보행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책임 있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구상) 하고 있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오후 9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 도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약 58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씨와 그 일행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 중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고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사고 당시 비가 내려 가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공단부담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도로 어디서 보행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 중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땐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신호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 순간의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생활화해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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