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값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선거 중 문자 메시지 발송과 인터넷 언론사 광고 규제 등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자메세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에는 ▲문자 공해 저감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입후보자들의 홍보수단 상향 평준화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와 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사무원 축소 및 후보간 형평성 확보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 강화 등 5개 핵심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문자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문자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했다.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을 금지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는 것이 취지다.
입후보자들의 홍보수단 상향 평준화를 위해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인터넷 언론사에서만 한정되던 인터넷광고를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와 선거비용 한도 축소와 관련해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범위를 확대했다. 입후보자가 15%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한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은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활용하던 특혜는 삭제해,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강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게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 강화 방안으로 선관위가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하게 해 후보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유세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후보자 홍보물의 전달기능은 강화하고 후보자 토론회의 최초방영 시기는 사전투표 5일 전까지로 규정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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