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파주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위임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파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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