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처법 적용 유예 꼭 해결해달라"… 추경호 "민생법안 1호로 추진"
국민의힘은 17일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생공감 531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당론 발의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법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이 중 22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이슈는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 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 측에서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며 성사됐다.
김기문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에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 유예 외에도 국민의힘에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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