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를 검증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는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에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사비 검증 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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