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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산업 국내대리인 지정제, 보완 필요”

로고/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이용자 관련 협·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관리 법 시행 후 경과 및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참석했다.

 

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게임 전문 변호사 이철우 협회장과 모바일 게임 담당 박대성 이사는 간담회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모든 해외 게임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준수하겠느냐"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확률 정보 공개 의무 미준수 게임물의 앱스토어 삭제 조치에 대해 "분명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이지만 대상 게임의 이용자가 불시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아이템'의 결제만 차단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거듭 고민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현장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를 이어나가는 것에 동의했으며, 위원회는 이달 안에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등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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