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25개소를 지정, 지원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대상은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지정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정업소에 공공요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또 상수도요금 30%감면과 함께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업소별 맞춤형 물품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정읍사랑상품권(업소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학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학수 시장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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