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지난 7일 오후 오후 2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별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끝에 수정 가결됐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76억원이 증가된 약 1조 7443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예산 과다 및 지원 부적정의 사유로 5500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 목적이 타당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총 28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은 원안 가결, 13건은 수정 가결됐다.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고충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취지가 바람직하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이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 가결했고,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수정 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오는 25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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