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DSA법 시행 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법안에 맞춰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알고리즘 편향 등을 막기 위해 EU가 시행 중인 법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EU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변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MS의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Linkedin)이 유럽에서 자사 플랫폼을 통한 타깃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중지했다.
타깃 마케팅은 사용자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그룹이나 개별 사용자의 관심사와 행동 패턴에 맞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공개한 성별이나 직장정보 등부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수집 되는 위치정보, 검색 기록 등까지 모든 정보가 활용된다.
패트릭 코리건(Patrick Corrigan) 링크드인 법률·디지털보안 담당 부사장은 "광고주가 특정 범주의 사용자를 타겟팅하기 위해 우리 플랫폼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는 관련 기능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DSA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총 19개로 17개의 플랫폼과 2개의 검색엔진(빙·구글)이다. 아시아권 기업으로는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와 틱톡 두 곳으로 국내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준은 유럽에서 서비스를 전개 중이면서 동시에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는가다. EU는 DSA법에 의거해 만약 조사 후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선제적으로 EU 외 국가에 대해서도 EU 기준 적용에 나섰다. 구글은 12월부터 사용자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를 자사 클라우드가 아닌 사용자 기기 내에 저장한다. 지난 7일(현지시각) 사용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클라우드 내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삭제할 예정이므로 사용자들은 12월 1일까지 자신의 위치데이터를 모바일 장치에 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EU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글로벌 스탠다드 또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는 아니지만 이미 해외에선 수많은 웹 사이트들이 사용자에게 웹사이트의 쿠키(Cookie)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묻고 있는데, 이 또한 EU발 변화다"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서비스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소 EU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향후 글로벌 도약 등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