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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 야간 식품접객업소 특별 단속 실시

불법업소가 밀집된 연수동 먹자골목에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인천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0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영업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라이브카페,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라이브카페,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행위 ▲자동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여부 등이다.

 

또, 공통 사항으로 조리장 위생 상태, 건강진단(보건증)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불법업소가 밀집된 연수동 먹자골목에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병행했다.

 

점검에 앞서 지난 2월~3월 중에는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 후 점검대상업소를 선정하고, 대상업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4월 중 점검 사전 예고를 했다.

 

아울러 5월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연수경찰서)과 간담회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점검한 74곳 업소 중 보건증 미비, 자동반주시설 등이 설치된 16곳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증 구비, 자동반주시설 철거 등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또, 영업주의 자진개선 여부 확인 후 미이행업소는 유관기관(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재점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점검 시 폐문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불시에 재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해 위법행위 척결에 집중하고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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