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출산 정책과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상우 의원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서면 질문을 통해 시행 5년 차인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관련, 출산 정책과 연계 방안 검토 및 각종 제한 사항 완화를 주문했다.
2020년부터 추진돼 온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최대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5억원, 주거 전용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이자 지원 최대 기한은 4년이다.
2020년에는 1억 9716만원, 2021년에는 9억 1444만원, 2022년에는 15억 6684만원, 2023년에는 18억 1700만원의 대출 이자가 지원됐으며 올해는 기존 800가구에 300만원씩, 그리고 신규 350가구에 200만원씩으로 산정해 총 31억원의 대출 이자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이상우 의원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해 기간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아이 1명을 출산하면 추가 4년, 아이 2명을 출산하면 거기에 더 추가 4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울주는 도심과는 달리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들이 많다"며 "주택 가격과 전용 면적, 그리고 부부 합산소득과 대출 상한액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하면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할 환경까지 만들어 줄 수 있어 더 많은 분이 울주에 정착할 것"이고 주장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출생아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상의 대출 상품 기준을 반영한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의 기준 완화만으로 지원 폭을 늘리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