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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미뤄진 STO 제도화…시장 선점 나섰던 증권업계 실망감↑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손진영 기자 son@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던 증권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토큰시장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보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됐다. 해당 개정안은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TO는 미술품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뜻한다. K-팝 관련 저작권이나 미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업계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STO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토큰 증권 시장의 선점을 위해 공들여 왔다.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상품뿐 아니라 거래가 용이한 플랫폼, 장외거래 중개 업체,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 또는 협의체를 만들고 플랫폼 구축에 투자를 진행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STO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키움·IBK투자·대신·유안타증권 등은 코스콤과 STO 공동플랫폼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데다 이후 총선 국면에 접어들며 관련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증권사들은 수백억원을 낭비할 상황에 부닥쳤다.

 

업계는 토큰 증권 관련 제도화를 위해선 관련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다수가 교체된 데다, 당시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만들었던 금융위원회 실무자들도 상당수 바뀌어 연속성 있는 법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STO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이 개화될 경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36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어 업계에서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토큰 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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