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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의장·원내대표도 당원 투표 반영"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에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또 불필요한 당헌당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총 20여 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당원권 강화를 위해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의 20대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고 자발적인 당원 활동에 관한 업부 일체 전담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당원권 강화 외에도 TF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첫째,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 선호 투표 실시 방법과 결선 투표 실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며 "둘째,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위상을 변화하는 안이다. 적격, 부적격 판정은 공관위로 일원화하고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 심사만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현실·구체화하고, 적격 심사 기준에 징계 경력 보유자 규정을 보완하는 등 부적격 심사 기준 관련에 미비 규정을 보완했다"며 "넷째,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에 허위사실 발견 시에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을 명문화해 후보자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고, 감산 기준일을 당의 선거일로 통일하고 심사 및 경선 관련 가감산 조항을 개정, 신설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한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당헌당규 규정을 정비했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기금계획 수립 시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 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안, 사무직 당직자 공무 규정 및 윤리 규범 등에 보완하는 안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 내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며 "어제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했고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에 당무위 안건으로 최고위 의결 후에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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