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 89개소에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서식이 담긴 영업 관리기록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영업 관리기록부에는 영업자가 알아야 할 관련 법령과 법적 필수 서류인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부 ▲제품의 거래기록 ▲소비자 이물 신고 기록부 및 우수 관리 서류 ▲작업장 청소 상태 점검표 ▲공정별 관리점검표 ▲원부자자재 검수 점검표 등이 수록됐다.
시는 영업 관리기록부를 기존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우선 배부하고 신규 업소 등록 시 배부할 계획이다.
빈연화 위생과장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관리기록부를 통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거제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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