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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크라상점'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근거없이 순수익률 최소 36% ~ 최대 47%라고 제시하고 가맹계약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이미지=크라상점 홈페이지 캡처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순수익률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 ~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이 최소 36% ~ 최대 47%라는 내용을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 에이브로 측은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시~22시)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 2일 ~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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