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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바다 위 바지선이 숙소' … 외국인고용법 위반 27개 사업장 적발

고용부,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전수 감독
'임금체불'·'부적정 숙소 제공' 등 28개 법위반 적발… 5곳은 고용허가 취소·제한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 ~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이 가운데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 했고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2건을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을 적발,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500개소였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와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김해·양산·창원 9개 지자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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