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물 발견 등 위생 불량 발생 및 대량 조리 배달·판매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 예방과 다양한 형태의 무인 매장 확대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작업장, 조리도구 위생관리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표시기준 준수 및 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집중해 점검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배달앱 등록 음식점 3579개소를 전수 점검했으며 그중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시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1개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배달 앱 사용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배달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인식품 판매점도 꾸준한 점검 및 관리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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