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혜란 의원은 16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올해 중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은 오는 6~7월 놀이터를 비롯해 문화센터, 통합동물보호센터까지 모두 갖춰 문을 열 예정이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앞서 202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문화센터·동물보호센터·편의시설 등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각 시설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놀이 공간을 제공하며 반려동물의 보호·치료·관리·입양, 행동교정·양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기능을 한다.
또 주요 사업의 원활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리·운영 업무 위탁 등 근거도 담았다. 조례는 이날 열린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혜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반려인·비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