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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울릉군은 5월13일 사)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 문화 확산과 시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 울릉군은 지난 5월13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 문화 확산과 시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릉군은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청렴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2024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울릉군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책 현황 공유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등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하여 갑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날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울릉 실현과 공직내부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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