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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로또 청약' 40억 원베일리가 19.5억…전세도 20억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김대환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20억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청약물량이 나왔다. 최근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4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화제가 됐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다. 분양가가 전세시세인 20억원에도 못 미치는 19억대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해당지역(서울) 1순위 청약을 오는 20일 접수한다. 순차적으로 기타지역 1순위와 2위에 대한 청약이 진행되지만 시세 차익이 워낙 큰 만큼 첫 날 청약이 마감이 유력하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이미 지난해 입주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나온 청약분은 전용면적 84㎡로 117동 1층이다. 분양가는 19억5638만원이다. 최근 거래된 가격과 비교하면 20억원 이상 싸다.

 

같은 평형으로는 지난달 21일에 32층이 42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3월에는 11층이 40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2월에도 5층이 40억원에 거래가 됐다.

 

전세는 1월에 6층이 20억원에 거래됐고, 1층의 경우 18억7000만원에 거래가 된 바 있다. 현재 전세 매물은 19억~20억원 안팎에 나와 있다.

 

다만 이번 청약은 조합원 취소분이라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청약통장 요건도 갖춰야 한다. 가점순이라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가 유리하다. 3년의 전매 제한이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 후 전세를 놓는다면 사실상 무자본으로도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다.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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