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청송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

청송군은, '2024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독촉 고지한다.

청송군은 10일 '2024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독촉 고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 대상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6580여 건, 178백만원)이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