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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 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공정위,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에 가맹금 반환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을 거절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를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