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및 업계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는게 골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1%는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 보통은 17.8%였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주말에는 언제든지 대형마트?SSM 이용이 가능해서(69.8%),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을 볼 수가 있어서(5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므로(45.7%) 등을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당시와는 달리 온라인쇼핑의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반대 수치는 1.2%에 불과했지만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마트 노동자와 지역 상인들의 이해당사자 의견이 외면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달 24일 마트노조와 의무휴업공동행동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를 위해 서울시의원회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마트노조 서울본부는 지난해 마트 노동자 4500여 명이 작성한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음에도 올해 초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의무 휴업일 무력화를 넘어 온라인 배송영역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은 배송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아니라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 진열해야 하는 마트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서초구 강남킴스클럽에 근무하고 있는 정주원 이랜드노조 사무국장은 "일요일 정기 휴점이 없던 시절 아이가 유치원생이었다. 다른 아빠들은 주말이면 아이와 시간을 보냈는데 전혀 그럴 수 없었다. 일요일 정기 휴점이 생기고 아이와의 시간이 보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노동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객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우울증과 건강에 문제가 생긴 노동자가 많다. 시의원들은 무슨 권리로 마트 노동자들의 휴일을 강탈하고 가족과 시간을 빼앗는가. 또한 이 조례의 문제는 다각적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강남킴스의 경우 일요일 영업 이후 고객이 늘었다.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고객도 당연히 줄었다. 중소상공인 살린다고 하지만 유통 재벌만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해로운 조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조례는 결국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트노조, 의무휴업공동행동, 서비스연맹은 마트노동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이해 당사자임을 재확인해야한다.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진행되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철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