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대상 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2종으로 각 10억 원과 2억 원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함으로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과 농기계 손해보상 등에 대해 보상한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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